침수된 사고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파는 등 최근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나에게 알맞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중고차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행동요령에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차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or.kr) 이용 ▲차량등록원부 확인 ▲구입 예정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개인간 직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매매업체 정보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www.carku.co.kr 또는
www.kuca.kr)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특히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업체를 방문하기 전
해당 차량 및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 매물차량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한지 보고,
매매업체를 방문하기 전에는 동일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업체를 방문해서는 매매종사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차를 구입하는
날에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 평지에서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연식이 짧은 차일 경우에는 사고나 하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하체, 엔진, 실내 내부의 손때 묻음, 타이어 마모, 침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교부 받아야 1개월 또는 2000km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상이 아닌 '점검요' 또는 '정비요망' 등의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매매 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실제 주행거리 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 계약 전에는 차량등록원부를 검토하고 세금문제나 정기검사 시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를 도입, 일정기간 경과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해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행동요령을 중고차 거래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 뒷면에 게재하기로 했다.